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스포츠에이전트협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하며 영문으로는 “Korea Sports Agent Association”(약칭은 ‘KSAA’로 한다)으로
표기한다.
제2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 (목적)
본회는 스포츠에이전트 사업자의 위상을 정립하고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며 스포 츠에이전트업계의 직업윤리 및 회원 간 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스포츠에이전트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내 스포츠 문화·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다.
제4조 (사업)
본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스포츠에이전트 산업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
2. 회원 권익 증진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연구·조사
3. 스포츠에이전트 산업 관련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4. 스포츠에이전트 산업 관련 정보 포털 구축
5. 스포츠에이전트 산업 관련 컨퍼런스 및 세미나의 개최
6. 스포츠에이전트 관련 컨텐츠의 제작 및 마케팅
7. 스포츠에이전트 관련 아카데미 설립 및 운영
8. 스포츠 한류의 활성화를 위한 유망주 발굴 및 육성
9. 협회의 재원마련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10.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관련 규범 준수)
본회 및 회원은 본회를 운영하고 사업을 수행하며 제반 활동을 함에 있어서, 국내외 관련 법규 및 국내외 경기단체의 제규정을 준수한다.
제2장 회 원
제6조 (회원의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정회원은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사업자로 프로리그에 등록된 선수와 계약하는 등 스 포츠에이전트로 활동하고 있거나 스포츠에이전트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성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심사를 통 하여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③ 준회원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 스포츠에이전트 관련 업종에 활동하고 있거나 관심이 있으며,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성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심사를 통하여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준회원의 입회비와
연회비는 정회원의 50%로 한다. (개정, 2017.03.16)
④ 명예회원은 정회원 또는 준회원의 자격은 없으나 경력과 사회적 평가가 훌륭하여 이사회가 추천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하고 본회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총회의 재적회원수와 의결정족수 산정에는
정회원만을 포함한다.
② 준회원과 명예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총회 소집권과 의결권은 없다.
제8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입회비·연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② 입회비·연회비의 금액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9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탈퇴 처리가 마무리 되면 입회비를 반환하며,
탈퇴 후 4년이 경과하기 전에 재입회할 수 없다.
제10조 (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명 처분된 경우
에는 입회비를 반환하지 않으며, 협회 차원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이사 7인 이상 29인 이하 (부회장 및 전무이사를 포함한다)
3. 감사 2인 이하 (내부감사 및 외부감사를 포함한다)
제12조 (임원의 자격 및 선임)
① 임원은 선임 당시 계속하여 2년 이상 본회의 정회원인 자이어야 한다. 단, 초대 임원의 자격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② 임원 중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총회에서 승인함으로써 선임하되, 전무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승인함으로써 선임한다. 임원 취임에 관하여는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3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4조 (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5조 (임원의 보수 및 특별회비)
① 회장을 비롯하여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② 본회의 사업 성사에 뚜렷한 공헌이나 기여를 한 임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에 상응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선임 시 특별회비를 납부한다. 특별회비의 금액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개정, 2017.03.16)
제16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전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아 본회의 사업 및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사무국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 하는 일
제18조 (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되었을 때에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지 못하는 경우,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회장이
제13조에 의해 해임된 경우에는 직무대행 이사를 지명할 수 없다.
③ 제 2항에 따라 회장이 지체 없이 직무대행 이사를 지명하지 아니하거나 못하는 경우에는 이사 중 출생연월일 기준으로 최연장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본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부회장 또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19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7.03.16)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 또는 전자메일(개인휴대 전자기기 메시지
및 SNS 포함)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 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하에 그 의장을 선출 한다.
제22조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4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 사 회
제25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6조 (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회계년도 매 분기별로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문서 또는 전자메일(개인휴대 전자기기 메시지
및 SNS 포함)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7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출생연월일 기준 최연장자의 사회하에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8조 (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9조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0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1조 (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2조 (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하고자 할 때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3조 (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4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5조 (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6조 (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7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 (기부금에 관한 사항의 공개)
기부금·후원금의 모금액 및 활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은 제34조 회계연도별로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한다.
제7장 분과위원회
제39조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본회 운영과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③ 기타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④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사무부서
제40조 (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에는 비상근 실무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④ 사무국장, 사무국 직원 및 실무위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⑤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예산집행 및 보수에 관한 사항 포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41조 (고문변호사)
① 본회 운영과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보조하고 필요 시 법률자문 및 관련 업무의 협력을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둔다.
② 고문변호사는 1인 이상으로 둘 수 있다.
③ 고문변호사는 본회 회원으로부터 자유롭게 추천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 본회는 고문변호사의 활동 내용과 사업 성사에 따라 특별 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승인한다.
⑤ 고문변호사의 임기와 운영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9장 분쟁해결
제42조 (분쟁조정)
① 본회 내부 또는 회원 간의 분쟁은 본회 내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분쟁 당사자는 본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본회는 분쟁조정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본회는 분쟁을 조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10장 보 칙
제43조 (법인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44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5조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본회의 운영 전반, 그리고 사업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단을 둘 수 있고,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46조 (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16. 06. 30.>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1.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2. 임원의 자격에 관한 제12조 제1항은, 본회 설립등기를 마치고 2년이 경과한 후 새로이 임원을 선임할 때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초대회장의 추대)
회장의 선출과 관련한 제12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초대회장의 경우에는 발기인 중 에서 창립총회에서 추대한 자를 회장으로 한다.